징계 5개월 버틴 김재원…'대사면' 앞두고 최고위원 사퇴

입력 2023-10-31 18:20   수정 2023-11-01 02:05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잇따른 설화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이다.

31일 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4·3 사건은 격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고 지난 5월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윤리위는 ‘정치적 해법’을 언급하며 김 최고위원 등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끝까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7일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꺼내 들자 김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놨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반성하는 모습을 연출해 징계 해제 결정에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김 최고위원으로서는 징계가 취소되면 내년 총선 출마 길이 열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총선 출마를 위한 터 닦기 차원”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김 최고위원을 포함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징계 해제 대상으로 거론했다.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혁신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했고, 홍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을 누가 채울지도 주목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가 화합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이는 만큼 비윤(비윤석열)계가 지도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상태가 되면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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